장례용품 지원 운영규정
장례용품 지원 운영규정[제정 2015.09.17.] [개정 2015.11.30 ]
제1조 목적
이 규정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장례용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적용범위
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(후원조합원 포함, 이하 “조합원”이라 한다.)에 한다.
제3조 지원범위
1. 근조기 :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, 자녀, 본인의 조부모, 외조부모의 장례에 한하여 대여한다.
2. 장례접대용품 :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, 자녀, 본인의 조부모, 외조부모의 장례에 한하여 지원한다.
제4조 지원 물품 및 수량
1. 근조기 대여 : 조합원에 한하여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작한 근조기 1셋트를 빈소가 관내일 경우에만 대여하며 장례 후 반납하여야 한다.
2. 장례접대용품 지급 :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구입한 장례접대용품세트 [접시류 등 300인분(1상자)을 기준으로 한다] 지급을 원칙 으로 한다.
※ 추가 필요 시 2상자까지 구매 가능하며, 구입가를 감안하여 판매한다.
3. 근조화 지급 : 조합원에 한하여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작한 근조화는 빈소가 관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제5조 수령 및 지급절차
조합원 본인 및 대리인이 노조 사무실에서 망자와의 관계 및 지원
범위의 해당유무 확인 후 수령 한다.
제6조 물품의 관리
물품의 관리는 “장례접대용품수불관리대장” 및 “근조기, 근조화 관리대장”에 기입하여 관리한다.
제7조 시행
본 규정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협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시행 한다.